금융당국이 9월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한 차액결제거래(CFD)제도 개선안 적용에 나선다. 제도 개선에 따라 CFD 매매와 중개를 하는 증권사는 앞으로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또 CFD로 거래 시 실제 누가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 방침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담은 금융투자업자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FD는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가 변화에 따른 차액에 따라 투자수익을 거둬가는 거래방식이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대규모 매도물량이 나오면서 CFD 거래방식이 세간에 주목을 받았다.
대규모 주가폭락 및 주가조작 사태의 도구로 지목된 CFD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지난 5월 CFD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금융투자업자규정 개정안 의결은 지난 5월 발표한 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반영한 CFD제도 개선안은 크게 투자자보호와 개인전문투자자 분야로 나뉜다.
우선 ▲CFD 투자주체 표기 명확화 ▲CFD 잔고 공시 의무화 ▲CFD 최소증거금률(40%) 상시적용 ▲CFD 취급규모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 의무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재확인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권유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함으로써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CFD를 포함한 다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를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이때 충분한 투자경험이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잔고기준이 5000만원 이상이면 투자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잔고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바뀌는 CFD개선안은 투자자에 대한 안내와 증권사 및 관계기관의 전산개발, 내부통제체계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현재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CFD를 제외한 다른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바뀐 거래요건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증권사의 CFD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CFD규모의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합리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해 의결했다. NCR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 있는 역량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종투사들은 기존에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NCR위험값을 일률적으로 100% 차감해 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해외 현지법인은 '종합투사'에 해당하지 않아 NCR위험값을 100%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해외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종투사의 현지 법인이 아니라 NCR위험값을 덜 적용 받는 모회사인 국내 종투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대출을 할 경우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을 적용해 종투사들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 규제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NCR위험값 완화 적용은 올해 4분기 NCR을 산정할 때(10월 1일부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개정과는 별도로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시스템 등 정비해야할 내용들을 완료한 증권사는 9월 1일부터 CFD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