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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임원 특수관계인, CFD발 폭락 직전 150억 어치 매도

  • 2023.07.30(일) 12:00

금감원, 증권사 3곳 CFD 사태 현장검사 결과 발표
리스크관리 미흡, 판매 부적정 사례도 여러 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발 사태 관련 검사에 착수한지 3개월만에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은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폭락 전 주식 150억원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당 증권사의 정체가 키움증권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그래픽=비즈워치

'미공개정보 이용·배임' 의혹 사실 확인

30일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등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CFD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창구에서 매도주문이 집중된 삼천리 등 8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찍는 사태가 발생하자, 5월 초 키움증권부터 차례로 검사를 개시한지 약 3개월만이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25일 검사 진행상황 보도참고자료(잠정)를 배포했고,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4월 주가 급락과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A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 특정종목을 150억원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증권사의 일부 부서에서 회의와 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원 배임 의혹이 불거진 B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다.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됐다.

B사는 시스템개발업체에 직접 구축비용을 제공해야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업체에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누적으로 140억원 규모다. 또한 외국계 증권사가 B사에 마케팅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B사 임원의 지시로 B사가 아닌 CFD 개발업체로 대금을 보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A, B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한편, 지난 28일 검찰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키움증권을 지난 5월 이후 재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김 전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거래 경험없는 투자자도 CFD 고객 취급

이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CFD 영업행태의 다양한 사례도 공개됐다. 우선 과장광고 사례다. 한 증권사는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본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했다.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에는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을 넣은 곳도 있었다.

비대면 계좌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한 곳도 적발됐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비대면으로 CFD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판매 부적정 사례 유형도 있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도 CFD 고객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상품의 특성, 위험도를 고려하여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한 것이다.

CFD 거래가능 종목은 거래량 등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곳도 발견됐다. 거래량 부족,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와 관련해서는 개선 조치는 물론 올바른 업무 관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1일부터는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CFD 규제 보완방안이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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