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본시장은 유독 다사다난한 해였다. 지난 4월 삼천리‧세방 등 일부 종목의 주가폭락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10월 영풍제지·대양금속 두 종목에 주가조작 세력이 가담하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익명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더욱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당국이 지난 9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 카페‧토론방, 동영상 등 각종 SNS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공유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20억원→30억원 상향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5년(2019년~2023년 10월)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했다. 또 포상금 지급액 역시 건당 약 2800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보다 늘린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포상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 다만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해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다.
금융위가 30억원으로 포상금 최고한도를 설정한 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공정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국세청)의 한도가 각각 30억원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 금융위의 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보호 강화한 익명신고제 도입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신고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역시 기존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아닌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현재 국회 심의 중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는 만큼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쳬게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3개 기관은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금감원과 거래소 간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도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및 익명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반영되어 14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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