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진행한 사모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총 14건의 불공정거래에서 혐의자들은 약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다수는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은 주로 허위의 신규사업 진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해 사모CB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사모CB를 활용한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CB발행, 주식전환시점의 기업공시 및 주가변화 등을 분석해 사모CB발행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6월 기준 40건의 조사대상 중 금감원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총 14건이다. 이 중 11건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형사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3건은 현재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사를 완료한 14건 중 10건은 코로나19관련 사업(진단키트, 마스트 제작, 백신‧치료제 등)등 허위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하는 형태의 부정거래방식이었다.
3건은 발행한 사모CB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정방식을 활용했다. 나머지 1건은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떨어지기 전 전환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치를 완료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840억원에 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조사대상 40건 중 25건(62.5%)에서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기업사냥꾼으로 연루되는 등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발행 형태와는 달리 발행이 간편한 사모CB를 활용했다. 사모CB발행에 따른 대가는 현금 대신 부실자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대용납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이 발행한 대부분의 사모CB는 주가 하락에 따라 주식전환가격도 조정하는 리픽싱 옵션이 붙어 있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은 리픽싱 옵션을 활용해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40건의 관련기업 수는 39개사인데 이중 29개사가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경영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4개사는 상장폐지됐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14개사였다.
사모CB불공정거래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직전 연도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한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향후 더욱 속도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자금 조달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