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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영풍제지‧대양금속...거래 풀려도 연쇄 '반대매매' 위기

  • 2023.10.24(화) 15:01

대주주가 주식 담보로 돈 빌린 영풍제지, 대양금속
거래풀려도 반대매매 가능성.. 키움증권 미수금도 변수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모회사인 대양금속이 하한가로 떨어진 이후 이튿날인 1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특정 세력들은 11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좌를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가조작 세력들이 긴급체포되자 관련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두 종목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가급락으로 증권사를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주가급락으로 담보비율을 유지못하면 반대매매에 들어가 주식을 강제 청산당하기 때문이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은 투자자에는 대양금속과 대양금속홀딩스도 포함되어 있다. 계열사들이 연쇄적으로 담보대출로 엮어있는 것이다.

담보대출은 아니지만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를 빌려 매수하는 미수거래도 문제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거래정지가 풀리는 즉시 키움증권은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대양금속‧대양홀딩스 및 키움증권 발 '이중삼중' 반대매매 가능성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에겐 좋지 못한 신호다. 대량의 반대매매로 매물이 쏟아진다면 거래정지 재개 이후에도 주가가 짓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양금속, 영풍제지 인수위해 받은 담보대출 위태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모자회사 관계다. 지난해 11월 대양금속은 영풍제지 지분 50.55%를 1289억원에 취득했다.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대양금속은 전환사채 발행은 물론 인수대상인 영풍제지 지분을 담보로 빌린 차입금을 이용해 인수대금을 치렀다. 

당시 대양금속은 영풍제지 지분 50.51%를 담보로 511억원을 빌렸고 빌린 돈을 다시 다른 금융사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아 갚는 방식으로 계약을 바꿔가며 담보대출을 유지해왔다. 9월 기준 대양금속은 영풍제지 지분 31.82%를 담보로 56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현재 대양금속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곳은 대구은행이다. 대구은행은 영풍제지 지분 23.93%를 담보로 340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어 골드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와 농협이 각각 120억원,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구은행과 농협은행 대출은 담보유지비율이 공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근질권설정 계약을 한 상태라고 공시한 상황이다. 근질권이란 채권의 담보를 뜻한다. 즉 대양금속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은 담보로 잡은 주식으로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시에 담보유지비율을 적은 곳은 골드스퀘어가 유일하다. 골드스퀘어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120억원에 대한 담보유지비율은 300%다. 지난 18일 영풍제지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전보다 워낙 오른 상황이라 대양금속의 담보평가비율은 565%로 여전히 높다. 

다만 담보유지비율 300%는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인 140%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즉, 거래정지가 풀린 뒤 영풍제지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골드스퀘어에 담보잡힌 주식도 반대매매 가능성에 노출된다. 

더욱이 영풍제지 인수를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다른 금융사의 대출을 통해 돌려막기 식 변제를 해온 대양금속 입장에서는 이번 매매거래정지로 추가 주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이 대출금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하면 대양금속은 이를 바로 변제해야 한다. 바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근질권설정에 따라 상당량의 영풍제지 지분이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대양금속 주식도 담보잡혀.. 반대매매 가능성

이번 주가급락은 영풍제지 지분구조 정점에 있는 대양홀딩스컴퍼니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대양금속이 지난해 영풍제지를 인수하면서 이들의 지배구조는 대양홀딩스컴퍼니대양금속영풍제지로 이어지고 있다. 

8월 기준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대양금속 지분 보통주 17.93%, 우선주 62.31%를 가지고 있고 대양금속은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 중이다. 올해 1월 초까지 대양금속의 영풍제지 지분은 50.76%였지만 주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부 지분을 매각했고 결과적으로 대양금속의 영풍제지 지분율은 5% 가량 줄었다. 

대양홀딩스는 과거부터 꾸준히 대양금속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다. 대양금속이 영풍제지를 인수한 시점인 지난해 11월에도 대양홀딩스는 대양금속 보유지분 12.94%를 담보로 약 129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가장 최근 공시인 지난 9월 기준 대양홀딩스는 대양금속 보유지분 9.94%를 담보로 116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116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대양홀딩스컴퍼니는 자본금 62억원에 불과한 회사다. 이옥순 대양금속 사내이사가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다. 이옥순 사내이사는 대양금속 지분 6.22%도 보유 중이다. 대양홀딩스에 이어 대양금속의 2대 주주다. 

대양홀딩스 자체의 자본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 주가하락 및 거래정지로 대양홀딩스가 받은 주식담보대출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대양홀딩스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DB손해보험, 하나증권 등 7개 금융사를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담보유지비율은 140%~180% 수준이다. 

거래정지 직전 대양금속 주가를 기준으로 현재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하면 최소 76.5%~128%로 모두 기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거래정지가 풀리는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키움증권 5000억원 미수금도 향후 주가 변수

앞서 본 대양금속과 대양홀딩스의 주식담보대출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키움증권 발 대량의 미수금 발생 역시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지난 20일 키움증권은 장 마감 후 영풍제지의 주가급락 사태로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거래와 결이 비슷하나 빌린 돈을 갚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신용거래는 1000만원치 주식을 사려는데 가진 돈이 500만원 밖에 없다면 남은 500만원은 증권사로부터 빌려 주식을 매수한다. 이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 500만원을 갚는 시기는 최소 90일 정도다. 우량한 종목일수록 신용융자 기간이 길어진다. 

반면 미수거래는 주식결제일까지만 외상으로 돈을 빌려 거래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주문할 땐 증거금율에 따라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한 현금을 초과해 주문할 경우 남은 금액은 미수금 처리되어 결제일(주식 매수버튼을 누른 후 2일 뒤)까지 미수금을 갚아야 한다. 만약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사가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그동안 영풍제지의 증거금율을 40%로 정해놨다는 점이다. 즉 영풍제지 주가가 1만원일 경우 4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주식매수가 가능하다. 나머지 6000원은 미수금이 된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이미 상반기에 영풍제지의 미수거래 증거금율을 100%로 올려놨다. 상대적으로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면 더 많은 빚을 내 더 많은 수량의 영풍제지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키움증권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이 활용하기 적절한 창구였던 셈이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주가급락 이후 부랴부랴 증거금율을 100%로 상향했다. 

이번 대량의 미수금 발생으로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거래정지가 풀리는 반대매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거래정지 상태에서도 미수로 거래를 한 투자자가 변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반대매매 규모는 투자자의 변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미수금액 대부분이 주가조작 세력이 활용한 100여개 계좌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따져보면 실질적인 변제가능 금액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거래정지가 풀린 뒤에도 영풍제지 주가가 하락하면 키움증권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100여개의 계좌가 영풍제지만 주로 매수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영풍제지 종목이 법령 위반 등의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했던 것"이라며 "거래정지가 풀리는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반대매매, 거래 풀려도 투자자는 울상 

문제는 이번 주가조작으로 보유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양금속‧대양홀딩스 및 키움증권의 대규모 반대매매 여파가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풍제지 보유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양금속, 대양금속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양홀딩스가 각각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거래정지가 풀려도 반대매매로 이어지고 이는 추가적인 주가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키움증권의 미수금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거래정지가 풀린 뒤 주가가 다시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하락세를 면치 못한다면 이번 미수금으로 인한 키움증권의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매매로 확보한 영풍제지의 주가가 떨어지면 빌려준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조차 거둬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키움증권의 반대매매 규모가 클수록 대량의 영풍제지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이는 곧 영풍제지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순수한 투자목적으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만 커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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