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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삼천리, 영풍제지 막는다'…거래소, 초장기 상승 종목 '저격'

  • 2023.10.27(금) 13:20

완만히 우상향해 시장감시 회피한 신종 불공정거래 기법 감시

최근 유동비율이 낮은 주식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장기간 시세를 조종하는 불공정거래 형태가 나타나자 한국거래소가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시장경보요건을 도입한다. 1년간 주가가 3배 상승한 종목의 소수계좌 시세 관여율이 높을 경우 요건에 해당한다.

/그래픽=비즈워치

27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난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는 초장기 불건전요건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3단계로 조치하는데, 신규 도입하는 초장기 불건전요건은 투자경고종목 요건에 해당한다.

투가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때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종목의 비정상적 주가 급등요건은 3, 5, 15거래일 등 단기간을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주가를 상승시키는 형태로 거래소의 감시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거래소는 보완책으로 초장기 불건전요건을 도입했다.

앞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불공정거래를 확인한 삼천리의 경우 폭락을 시작한 지난 4월말까지 3년간 560%가량 주가가 상승했다. 최근 주가조작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된 영풍제지는 3년간 주가가 약 1295% 상승했다.

따라서 거래소는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주가가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하는 투자경고 요건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요건은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서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다.

거래소는 저평가 종목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완만하게 상승한 종목의 투자경고 지정을 막기 위해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200%를 상승한 종목에 대한 감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최근 신종 불공정거래가 나타난 종목은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했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매수를 권유해 특정계좌의 인터넷 고유식별번호(IP·MAC) 적출 시스템을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초장기 불건전요건은 특정계좌가 아닌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코넥스 상장종목, 신규상장 1년이 지나지 않은 종목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은 유동성이 낮아 소수 거래가 시세에 높은 관여율을 보여 초장기 불건전 요건에 과다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초장기 불건전요건은 20일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받고 규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기간 우상향 주가상승으로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두고 새 요건을 도입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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