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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계좌로 주식·코인 5억원 넘었다면 국세청 신고대상

  • 2025.05.29(목) 12:00

전체 해외계좌 잔고 합산 기준...미신고시 10% 과태료
50억원 넘게 신고 안하면 형사처벌에 벌금 부과

지난해 해외 현지 계좌잔액이 5억원을 넘긴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우리 국세청에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현지 금융기관에서 직접 계좌를 만들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과 채권, 코인(가상자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매 월말 기준 단 한번이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문을 예상 신고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했다. 2019년부터 신고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고, 2020년부터는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매년 6월에 전년도 계좌 잔액에 대해 신고하며,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4년 매 월말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신고대상이다. 환율은 해당 월말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현금은 물론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하고, 해외 현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나 은행 등이 해외 현지에 세운 법인과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도 그 잔액을 합산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2024년말 기준 15개 증권사가 총 80여개의 해외점포를 운영중이다.

특히 한국 소재의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면서 해외 본사로부터 스톡옵션 등을 지급받아 외국 금융기관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 OX로 보는 해외금융계좌 합산대상

1.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보유한 미국주식 ( X )
2.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 계좌에서 보유한 인도주식 ( O )
3. 시티은행 서울지점 계좌에 보유한 현금 ( X )
4. 미국 코인거래소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 O )
5. 개인이 생성한 가상자산지갑에 보유한 비트코인 ( X )


※2027년부터 국제 가상정보교환제도가 도입, 국가간 가상자산계좌 정보가 교류됩니다.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겼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만약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 또는 13~2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 신고하는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 및 적발된 경우, 고액의 외국환을 거래한 경우 등 1만4000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자진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이 되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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