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법인 간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을 떼어주고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2501명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와 세금납부를 마쳐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거리를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이익을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다.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받은 법인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을 통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다. 특수관계 간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 해당 매출 비중이 20%만 넘어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
이 때 지배주주나 그 친족의 직접 및 간접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특수관계법인에게서 사업의 기회를 제공받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경우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법인 간에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주는 행위가 해당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6월말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신고기간이며,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 후 사후 정밀분석을 통해 무신고 및 불성실신고를 엄정 검증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시 산출세액의 3%를 경감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약 연 8.03%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