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편법증여·자금유용' 의심거래 108건 강남3구 등서 적발

  • 2025.05.28(수) 14:12

강남3구, 마·용·성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
지자체·관계기관과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집값 띄우기용' 미등기 거래도 499건 적발

# 35세인 A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약 23억8000만원에 매수하며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차입금 자료 이외에 매매계약서, 임대보증금, 자기자금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더욱이 차입금 역시 모친에게서 빌려 편법증여 의심을 받아 국세청에 조사를 받게 됐다. 

자료미제출 및 편법증여 의심 적발 사례/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서 이 같은 거래자금 증빙 미비나 편법증여를 포함한 주택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출자금을 유용하거나 집값을 띄우려 거래 신고를 늦추는 사례 등도 다수 포착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의 위법 의심거래 688건과 미등기 거래도 499건 적발하는 등 관계기관 통보 및 추가 조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의심거래 다수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 조치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해당 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서울시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이 함께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현장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올해 1~2월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108건, 위법 의심 행위 136건(한 건 거래에 다수 법률 위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 등이다. 

매도인인 부모를 다시 임차인으로 들여 전세계약을 맺는 등 전형적인 편법증여 의심 사례를 비롯해, 배우자나 부모 등이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대출금 유용 사례도 적발됐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심거래는 위반사안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부동산거래 위법의심 행위 조사결과/그래픽=비즈워치

수도권, 지난해 말 이상거래 1297건 

지난해 10월~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는 1297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 중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총 555건, 위법 의심행위는 701건으로 집계됐다.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의심행위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값 띄우기 명목의 가격이나 계약일 거짓신고 등 의심행위가 2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출용도 외 유용 등(6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1건)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가운데 639건을 선별하고, 이 중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133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한 미등기 거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미등기 거래는 아파트 거래 신고 후 잔금을 치르고도 60일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거래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 중 약 0.22%(499건)가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건이라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거래 의심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제공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