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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종목 코스피200 입성 '원천봉쇄'…편입요건 강화한다

  • 2023.10.12(목) 15:49

CFD 폭락주 같은 조작 종목 편입막는 '거름망' 도입
지수위원회가 최종 평가…12월 정기 변경부터 적용

차액결제거래(CFD)발 폭락주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종목이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국내 대표지수에 편입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의 평가 문턱이 높아진다. 특정기간 주가의 변동성이 극심했거나 투자 위험도가 높은 종목으로 평가받았을 경우 편입이 어려워진다.

/그래픽=비즈워치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월 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구성종목 정기변경에서는 새로운 지수 방법론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주가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CFD발 폭락주처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거나,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5월 17일 거래소는 KRX300 구성종목에 선광, 세방,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삼천리를 편입했다. 해당 종목은 지수편입 전 CFD발 매도물량으로 연일 급락했던 곳이다.

당시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편입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주가조작 혐의가 있던 종목들이 KRX300에 포함된 것은 시장 대표지수의 신뢰성이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소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정량적 기준을 세우고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수 방법론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량적 기준은 주가 급등락요건과 시장경보요건으로 나눈다. 거래소가 평가하는 특정 기간의 수익률이 사전에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면 요건에 해당한다. CFD발 사태처럼 급락한 사례 외에도 주가가 급등한 상황도 확인한다.

시장경보요건은 지수 평가기간 동안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한 번이라도 지정됐는지 확인하는 요건이다. 지수 평가 기간 종목이 불건전요건으로 인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거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다. 불건전요건은 특정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하는 등 해당 종목의 시세에 관여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정량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종목이 나타나더라도 편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학계·업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가지수운영위원회가 정량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종목을 평가해 편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책임과 권한도 강화한다. 심사 기간 이후 편입종목을 발표한 이후에도 위원회가 해당 종목을 대표지수에 포함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편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가총액 변동성이 커지거나 매매거래정지, 감독 당국의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수 방법론 변경은 편입시에만 해당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대표지수에 속해 있더라도 편출을 위한 기준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CFD발 폭락 종목 등 부적합한 종목을 걸러낼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세우고 정성적 평가 권한을 강화하도록 바꿨다"며 "내부절차를 끝내고 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번 12월 정기변경부터 바뀐 방법론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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