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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뻥튀기' 논란 파두…코스닥150 특례편입 막히나

  • 2023.11.21(화) 11:01

거래소 최근 편입규정 개정…부적절 종목 방지요건 도입
파두, 외형상 요건 채웠으나 적합성 평가에서 탈락 가능

약 1조5000억원의 몸값으로 상장하며 기업공개(IPO) 대어로 평가받았던 파두의 코스닥150 대형주 특례편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대표지수 방법론 개정에 따라 주가 급변 등 시장에 이슈를 일으킨 종목의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총 22위 파두…특례편입 요건 충족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150 정기변경 편출입 종목을 발표한다.

코스닥150지수는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시가총액 상위 150개사로 구성한다.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각종 금융상품의 기초지수로 쓰이며 지수 편입 종목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심사 기간은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이다. 다만 시가총액이 코스닥시장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은 대형주 특례 편입으로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심사일은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15매매거래일이다.

이번 코스닥150 정기변경 심사기준일은 지난 10월 31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10월 11일~31일 일평균 시가총액이 코스닥 상위 50위 이내에 들어간다면 대형주 특례 편입이 가능하다.

10월 31일 기준 시총 50위 합격선은 9880억원이다. 당시 파두의 시총은 1조5140억원으로 22위다. 또 파두의 10월 11일~31일 일평균 시가총액은 1조6487억원으로 시총 50위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변경에서 파두는 시가총액 규모만으론 대형주 특례편입을 통해 코스닥 150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주가 급변에 소송까지…편입 불발 가능성도

다만 변수는 최근 거래소가 룰을 고쳤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주가 급변 혹은 불공정거래 등 방법론에 명시하지 않은 시장이슈와 관련한 부적절한 종목의 지수 편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방법론을 개정했다.

학계·업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 범위를 확대해 최종적으로 부적절한 종목의 편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파두는 지난 14일 분기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논란이 생겼다. 지난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이 6000만원, 3억20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상장공모 과정에서 6월말 발표한 증권신고서에서 예측한 올해 매출액 추정치는 1203억원이었는데, 지난 1분기 매출액을 감안해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으로 추정치와 1000억원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추정 실적을 토대로 공모가를 산정해 상장한 회사가 실제 실적은 바닥을 드러내자 주가도 급락했다. 현재는 회사와 주관사가 고의로 실적을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소송과 금융 당국의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 수치상으로는 지수에 편입이 가능하지만 주가지수운영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편입이 저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파두는 일반적인 방법론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이번 정기변경에서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되는 대상이다"며 "다만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여부는 주가지수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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