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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사태' 재발 막는다…상장 직전 실적 공개

  • 2023.11.26(일) 12:00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
상장 직전 잠정실적 공개 권고·심사체계 정비
주관사 내부통제 강화·유관기관 협력 확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파두 사태' 방지책을 마련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파두가 상장 이후 실적이 급격히 고꾸라지면서 '뻥튀기 공모가' 논란에 휩싸인지 2주만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가 상장 직전월까지 잠정실적 공개해 정보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비즈워치

당국, '파두사태' 2주만에 개선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와 이부연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 증권사 IB부문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6곳이다. 

이날 간담회는 2주 전 파두 사태로 현행 상장 과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파두 상장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참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파두 상장을 주관했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실적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 공모가 산정이 적정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IPO 시장이 혁신기업의 육성 경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의 노력도 힘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을 믿고 자금을 맡긴 다수의 투자자가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안타깝게도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상장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사의 프로세스도 보다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과 공모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간의 협력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 직전월 실적까지 명시해야

최근 상장 이후 2분기 및 3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하며 논란을 일으킨 파두는 증권신고서를 6월 30일 제출했고 7월 27~28일 일반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았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은 물론 일반 투자자 청약을 받기 전까지 2분기 실적 부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고의로 실적부진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을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의견의 기재방식을 표준화해 필수 정보 누락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부실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공식 정정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정정에 대한 일정변경은 최소화하는 등 심사업무의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기업과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트검토시스템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IPO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는 심사 이후부터 상장 이전까지 기간동안의 매출정보에 대한 공시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또한 예비심사 자료인 시장성 의견서를 주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을 여러 채널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본잠식 상태의 기술기업은 예비심사에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제출받는다. 기술평가시 사업화수준의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기술특례기업 상장 심사시 참여 기술전문가와 전문평가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주관사 내부통제 강화

주관업무 체계도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업계,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실사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의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술특례기업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예심 청구 2개월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국과 유관기관의 협력 범위도 넓힌다. 앞서 지난 9월부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IPO 심사와 관련해 정보공유체계를 논의중이다. 앞으로는 금감원, 주관사, 금투협 간 간담회를 정례화해 주요 심사현안별 신속한 실무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감원은 중요 정보 기재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한 사례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발행기업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며 "논의된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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