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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실적쇼크 이후 두번째 락업 해제…총발행주식 12% 수준

  • 2024.08.05(월) 07:20

상장전 투자자 지분 등 의무보유등록 해제
작년 '실적쇼크' 후 두번째 대량 락업 풀려

코스닥 상장사 파두 주식 중 상당수가 이달 초 매각 금지에서 해제된다. 오랫동안 팔지 못하고 묶여있던 주식이 시장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매각금지 해제 물량은 총발행주식의 12%에 달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파두 의무보유 등록 주식(11.97%, 588만6115주)이 오는 7일 해제된다. 해당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등록이 돼 있던 주식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로 매각금지 물량이 풀리는 것은 지난해 11월초 '파두 사태' 이후 두번째다.

파두는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 업체로 지난해 8월 7일 기술성장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117억원이던 매출액이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작년 4분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8월 공모가 3만1000원에 상장한 이후 한때 4만7100원까지 찍었지만, 11월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단기간 주가 급락으로 1만원대로 떨어졌다.▷관련기사: 공모가 반토막난 '파두'.. 금감원 점검 나섰다(2023년 11월14일)

최근 주가도 1만7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장후 1년간 처분하지 못하고 묶여있던 주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풀리는 파두 의무보유등록 물량(11.97%, 588만6115주) 가운데 대부분인 11.3%(555만7983주)는 기술평가특례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해온 주식이다. 

의무보유하는 주식 가운데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보유 주식 6.8%(330만46주) △기관투자자 등이 최대주주로부터 상장일 전 1년 이내 취득한 주식 3.02%(147만8609주) △기관투자자 등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장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 1.37%(66만9328주)이 있다. 그 외는 우리사주조합(상장 당시 0.83%)에 배정된 물량이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한 주식도 0.67% 수준이다. 상장일 기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상장예정주식수의 5.33%인데, 이 중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임직원이 보유하게 된 주식(0.67%)이 의무보유 대상이다. 

파두는 앞서 지난 2월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 21.01%가 매각금지에서 풀린 바 있다.

의무보유 확약은 이번에 매각금지에서 풀리는 의무보유등록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당시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받은 공모주였다. 

2월과 달리 이번에 풀리는 물량은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이어서 공모가보다 취득단가가 낮은데다, 더 오랫동안 묶여있던 주식이란 점에서 주가 변동폭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한국제지와 에이피알, 코스닥시장의 그리드위즈, 딥노이드, 국일제지, 대성하이텍 등도 이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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