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라는 거래세를 부담하는데요. 미국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무조건 떼 가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과하는 준조세 수수료로 SEC Fee라고 부릅니다. 세금보다는 수수료에 가깝지만 세금처럼 강제성이 있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SEC Fee도 주식을 팔 때 떼가는데요. 한국에서는 법에서 정한 세율대로 일괄적으로 떼가지만, 미국에서는 SEC가 거래량 등을 판단해서 시장감독에 필요한 만큼만 떼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거래가 활발하면 세수가 많이 걷히고 시장이 시들하면 세수도 부족해지는 우리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5월 14일부터 0.00278% → 0%
국내의 증권거래세는 0.35%를 법정세율로 하고, 실제로는 0.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누가 언제 팔든 매도금액의 0.15%를 무조건 세금으로 떼는 거죠.
미국 SEC Fee는 좀 다릅니다. 현재 거래금액 100만달러당 27.8달러, 세율로 표현하면 매도액의 0.00278%를 SEC Fee로 떼는데요. 이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세수입을 SEC의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떼고, 예산이 남아돌면 덜 떼는 방식이거든요.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상황인데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SEC Fee도 많이 걷혔고, 이에 따라 SEC 예산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SEC는 매년 미국 의회로부터 운영예산을 할당받는데, 2025 회계연도에는 이미 5월 13일까지 거래량만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5월 14일부터는 SEC Fee를 '0달러'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도 오는 5월 14일(한국시간) 체결 거래분부터는 주식을 팔더라도 SEC Fee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예산 부족하면 더 걷는다...언제 또 오를지 몰라
하지만 SEC Fee는 앞으로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세율인하가 예산이 충분하기에 시행하는 일시적인 조치인 것처럼 반대로 세수입이 줄고, 예산이 부족해지면 곧 세율을 인상해서 더 걷게 될테니까요.
실제로 최근 몇년간만 보더라도 SEC Fee는 수차례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5월 14일에는 100만달러당 22.9달러에서 92.7달러로 인상했고, 2023년 2월 27일에는 다시 8달러까지 크게 내렸어요. 지난해 5월 22일에는 이걸 27.8달러로 인상했는데, 이제는 0달러로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SEC Fee가 매우 낮은 적은 있었지만 0달러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SEC Fee는 보통 1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필요시 연중에도 세율은 바뀔 수 있어요. 미국주식 거래금액이 큰 투자자라면 미국 현지 거래세 동향도 알아두면 좋겠죠.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0원'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자사의 거래수수료뿐만 아니라 미국주식 SEC Fee까지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떼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그만큼을 보전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혜택 역시 신규고객 등으로 제한돼 있거나, 3개월 등 기간을 한정해 주는 혜택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및 세금혜택의 한도와 기한을 잘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