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보를 포함한 회계장부 열람권을 확보했다. 김 대표측은 회사 측에 주주제안서도 발송하면서 내달 주총에서의 행동을 예고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내주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기수 대표와 최순자 씨 부부가 작년 11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기수 대표와 최순자 씨는 지난해 5월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에 오른 뒤 지분을 늘려왔다. 작년 9월에는 지분율을 14.34%까지 끌어올리며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그해 12월엔 회사에 주주서한을 보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의 보수 삭감, 자본 확충도 요구했다. 주주명부도 넘겨받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김 대표 측은 회사의 부동산 PF 사업 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열람등사를 허용한 회계장부 항목은 △2021~2023년 대손발생 사업장의 분개장, 계정별별원장·대출 및 지급보증 계약서 △2022~2023년 차환에 실패해 직접 인수한 대출채권과 사모사채 관련 분개장, 계정별원장, 계약서 △2018~2023년 접대비, 복리후생비 내역 등 총 세 가지이다.
당초 김 대표 측은 16개 회계장부 항목의 열람, 등사를 요청했다가 5개 항목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재판부는 남은 11개 항목 가운데 3개에 대한 열람 신청만 인용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 같지 않다며 열람, 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김 대표 측은 회계장부와 함께 투자 결정에 관한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록 내용도 받아냈다.
김 대표 측은 "가장 중요한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됐으므로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그동안 PF 사업 비중이 높았던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인베스트먼트, 다올신용정보 등 계열사를 내다팔며 현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실적은 여전히 적자 상태다. 지난해 606억원의 영업적자, 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김 대표 측은 지난 7일 다올투자증권에 주주제안도 발송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해당 제안이 법령과 정관상 부합하는지 검토한 뒤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