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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병원까지 하나로...민주당, 내달 회계기본법 발의

  • 2025.11.26(수) 14:03

박찬대 의원실, 26일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
적용범위·주무관청 쟁점, 독립부처 신설 검토도
사회복지 등 비영리단체 "감사 부담 증가 우려"

여당이 다음 달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 회계 규정을 하나로 묶는 '회계기본법'을 발의한다. 각 단체 회계감독·감리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용범위와 주무관청을 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학계, 당국에선 주무관청에 대한 세밀한 합의를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면 비영리단체에선 감사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사진=백지현 기자

흩어진 회계감독 규정 묶는 회계기본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실과 함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상장사 등 일반 기업은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을 적용받으며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다. 반면 비영리 법인은 각각 다른 법체계에 흩어져 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아래 기획재정부 관리를 받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가 감독한다. 사립학교와 병원은 각각 사립학교법과 의료법에 따라 감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회계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감사제도의 실효성도 낮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수신 규모가 시중은행과 비슷함에도 외부감사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 적용 대상이라 법정 외부감사 의무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회계처리·감독·감리를 총괄할 회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여당은 다음달 중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 제정 필요성과 조문 구성안을 발표한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이외의 다른 유형의 단체들이 있는데 주무관청과 회계에 관한 근거 법률이 다르다"며 "공기업, 정부기관은 회계규정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아예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기본적인 회계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통일해 모든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자는데 1차적 목표"라며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적용 범위 어디까지…주무관청은 어디로 

입법 논의의 첫 번째 쟁점은 적용 범위다. △국가 지자체 등도 포함한 경우 △국가 지자체 제외 △국가 지자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제외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안 교수는 "세번째 시나리오가 입법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작은 기금, 병원, 사회복지법인의 포함여부는 시행령 단계에서 여지를 두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쟁점은 주무관청이다. 현재처럼 각 부처가 서로 다른 법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회계감독 권한을 어디에 둘 지가 문제다. 첫 번째 방안은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되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국무총리실 직속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구조다.

세 번째는 '회계위원회'라는 독립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각 주무부처가 1차적 감독을 맡고 민간위원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포함된 회계위원회가 최종 감독·제재 권한을 지니는 형태다.

주무관청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회계감독을 하지 않고 업무감독을 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관 입장에선 두 가지 권한을 쭉 갖고있고 싶어한다"면서도 "정보의 유용성을 위해 회계정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공무원 입장에선 독립부처를 만들어 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긴하지만 별도부서를 만드는게 쉽지 않다"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사례를 참고하면 발표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절충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처리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무관청과 회계위원회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만드는 대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감사 받고 있는데...' 부담 커질까 우려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선 회계기본법 제정으로 감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미라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실장은 "기존 부처들이 기존 방식과 권한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어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부처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비영리법인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영리기업은 기말 감사외에도 모금에서 기부금품법 위탁사업 또는 기부금품 모집 등 여러 종류의 감사를 추가로 받게된다"며 "감사 확대는 비용확대까지 동반하는 결과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인센티브가 동행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 실장은 "회계기본법 실시를 통해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하는 운영비 비율에서) 감사비용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달라"며 "영세한 소규모 법인에 대한 감사비용이 회계사들의 공익의무시간을 통해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지낸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거래가 힘든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받으면 금융거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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