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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누락해 실적 부풀리고, 지출은 죄다 개발비로…회계감리 사례 보니

  • 2025.12.02(화) 12:00

금감원,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순환출자 관계사 주식투자손실 당기손익서 제외
개발비 요건 미달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도

#화장품 제조사인 A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원가 인식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가를 다음 해로 넘겨 처리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 사용한 원재료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계상돼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일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지적사례는 총 10건으로 유형별로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재고자산·유형자산이 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지적 사례 중 B사는 C·D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B사는 C사 지분 21%를 보유하고도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C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C사 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해 C사의 주식 매각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B사가 C사의 최대주주이며 지분율도 20% 이상이고, 두 회사 임원이 겸직하는 등 경영진 간 교류가 지속됐다는 점을 근거로 의결권 제한 합의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는 관계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무선통신 장비 제조업체 E사는 신설 사업부에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부에서 나오는 모든 지출을 개발비로 처리해 내부창출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이를 통해 3년 연속 영업손실에서 벗어나 영업이익으로 전환하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피했다.

금감원은 E사의 개발 활동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개발비로 자산화한 탓에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 제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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