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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알짜 먹거리` 핀테크·빅데이터는 어쩌려고

  • 2015.08.28(금) 15:18

[개인정보보호 명암]
개인정보보호·융합산업활성화 충돌
관련법만 20개 이상..법률 정비필요

▲ 서울 명동 소재 한 가게에서 중국 관광객이 알리페이를 이용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자 서울시내 주요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북적이고 있다. 이들의 구매행동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당수가 '알리페이'라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 알리페이는 중국 알리바바가 만든 핀테크 시스템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인 방한객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알리페이는 이미 주요 면세점과 온라인사이트의 결제방식으로 적용돼 있다"면서 "연내에는 전국 2만여 편의점과 주요 거점까지 알리페이 결제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에서 분사한 페이팔의 인기도 높다. 국내 온라인 직구족들은 이미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싼 페이팔 같은 간편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사업자들은 규제 패러다임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27%씩 성장하면서 오는 2017년 324억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EU는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지침 개정 등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테크와 빅데이터가 미래 융합산업으로 각광받는 분야임에도 국내에선 한계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합리적인 정보활용이 가능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 빅데이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를 병행하면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자료=미래부·한국정보화진흥원]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만 20개가 넘는다"면서 "경우에 따라선 법률마다 조치사항이 달라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주민등록법 등 6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법률은 국가정보화기본법·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 5건 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건,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4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7건으로 제각각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각각이다 보니 주민번호 사용제한이라는 동일 내용 위배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이 다르다. 주민번호 정보 수집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1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25조 1항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액티브X 폐기 등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금산분리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개별 규제만 없애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간편결제도 도입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간편결제 과정에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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