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등 방송역무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방송법을 콘텐츠 내용 중심 규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 등 미디어 융합시대에 맞춘 통합방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방송법은 지상파, SO, PP(방송채널사용사업), 위성방송사업자 등 방송역무별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IPTV법이 따로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OTT나 MCN서비스가 급증하고 사실상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내놓는 프로그램과 차이 없이 소비되면서 이들을 기존 방송영역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OTT서비스, MCN 등 다양한 영상서비스를 기존 방송법에 넣어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자별 서비스를 고려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동 연구위원은 "시청자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비하는 만큼 콘텐츠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TV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을 사업자별로 구분해서 규제하는 것보단 불법 콘텐츠 등 내용 중심의 규제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영국의 경우 망, 전송, 콘텐츠라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융합미디어 환경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OTT산업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규제를 만들기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텐츠 유해성 규제를 중심으로 통합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는 "OTT를 통합방송법에 녹여낸다면 유튜브도 이 규제체계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유튜브를 제외시키고 국내 OTT사업자만 규제한다면 오히려 국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사업자인 유튜브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국내 OTT서비스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산업 위축으로 국내 시청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OTT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사실상 유해 콘텐츠 등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체계를 마련하되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송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방송법과 따로 분류되어 있는 IPTV법을 통합방송법 안에 넣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유료방송(IPTV, 케이블TV)을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와 IPTV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그동안 방송 산업이 시장중심경제측면이 강조되면서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IPTV 중심의 발전성과가 더 컸다"며 "이 때문에 방송의 공적가치가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는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5%내외에 불과해 대부분이 유료방송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유료방송도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IPTV는 통신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통신사가 방송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에서 IPTV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부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많이 황폐화됐다는 논란이 많은데 이는 IPTV사업과는 별개로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도 ITPV사업자는 방송법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