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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방송사업자 아닌 동영상제공사업자 분류"

  • 2019.06.25(화) 18:13

최소규제 원칙 유지…신규 시장 과도 규제 우려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OTT 서비스를 유료방송사업과 별도로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주최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의 수정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통합방송법은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규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상파채널과 PP 등을 실시간 중계방송하는 '옥수수', '푹', '티빙' 등은 '등록사업자', 콘텐츠만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사업자'로 규정된다. 이와 달리 무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OTT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서비스 분류의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성수 의원은 당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토론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사진 = 백유진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정된 통합방송법에서는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등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서비스의 유·무료 여부와 관계 없이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튜브 역시 규제 대상에 속한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해 규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인 만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제공사업자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용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 방송 심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시하고, 등록이 아닌 신고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규제 원칙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법안 발의 이후에도 후속적인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방송심의 규정은 개정 방송법상 '방송의 공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그 수단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권익증진'이라 돼 있어 심의규정의 제정·공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실시간 서비스에서 오는 방송 매체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노출이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측면에서 공적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인 OTT 사업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서비스에 대해 규제 논의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간과하는 것을 위험하다"며 "섣부른 사전 규제 적용이 신규 시장 내의 경쟁 조건 형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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