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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규제, 산업 옥죌 가능성"

  • 2019.07.02(화) 15:44

"유료방송 M&A도 신중해야"

2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개최한 'OTT와 미디어 규제모델' 주제 토론회.[사진=김동훈 기자]

유튜브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방송법'으로 규제하려는 국회 시도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장악을 막자는 표면적이고 산업적인 시각이 통합방송법에 담겨있으나, 해외 사업자를 제대로 규제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의 발목만 잡고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OTT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정치적으로 불순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 테두리 안에서 어느정도 컨트롤이 가능했던 몇몇 기존 방송과 달리 유튜브는 거의 통제 불가의 상태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2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OTT와 미디어 규제모델'을 주제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19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 참석한 학계 토론자들은 통합방송법이 OTT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고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관련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OTT를 방송으로 보고 규제하면 자칫 관련 산업을 옥죌 소지가 높다"며 "방송은 공적 책임 등 규제가 너무 많아 사업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OTT에도 이같은 규제 환경이 적용되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어렵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이어 "게다가 글로벌 사업자는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간 갈등만 부추겨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OTT의 실시간성을 토대로 방송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SNS도 방송의 특성을 가진 셈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국내법 적용과 거리가 있어 국내 사용자 수와 매출 규모 등도 공개하지 않아 이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기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추정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도"(통합방송법은)방송에 대한 과도한 엄숙주의가 크게 작용해 OTT에 방송심의를 적용하려는 욕구도 강하다"며 "(표면적으로는)한국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말하지만, 가짜뉴스·혐오 콘텐츠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 이런식의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OTT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가능성이 있고, 10분에 수백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OTT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과거에는 방송의 힘이 세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규제했다"며 "하지만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있어 방송의 정의를 넓혀 규제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선 OTT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푹·티빙·에브리온TV·옥수수·올레 tv 모바일·유플러스 모바일tv 등 국내 OTT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는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OTT 산업 활성화를 저해되지 않게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등 유료방송업계의 인수·합병(M&A) 움직임에 대한 조언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초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하고 국내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사업자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경쟁사 대응 차원에서 시작한 M&A는 부작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곽규태 교수는 "전략적 제휴와 M&A에는 기회주의가 존재하므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자들은 M&A 상대방보다 덜 노력하려는 욕구도 있고, 상대의 역량을 빠르게 학습한 뒤 나가려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M&A 상대의 본질적 가치를 오판하는 경우도 있는데다 PMI(인수 후 통합 과정)도 녹록지 않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진중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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