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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내 첫 전자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가

  • 2019.09.26(목) 15: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밝은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했다. 내년 초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최초로 전자 신분증이 지정된 것으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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