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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신규 약관에 이용자 불만 왜 커졌나

  • 2026.02.06(금) 14:26

'7일 내 거부' 없으면 자동 동의
개인정보 수집·마케팅 활용 논란

"마케팅에 개인정보 활용 안 하려면 서비스 이용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해제 누르세요."

최근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카카오톡 신규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따로 취소 안하면 '자동 동의'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톡 이용약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필수로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용자 반발이 거세졌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이달 5일부터 적용된 개정 약관에 '법적으로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이용 패턴 등을 수집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관 시행 이후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의 처리되는 구조다.

또 맞춤형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설정은 마련돼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쿠키를 삭제하거나 이용 환경이 바뀌면 차단 설정이 해제될 수도 있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다.마케팅 활용 우려 여전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앞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친구 목록을 격자형 피드로 바꾸고, 광고성 쇼폼을 배치해 이용자의 거부감이 커진 상황에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도 도마에 올랐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제공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과 매칭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별도로 광고 수신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서울 YMCA는 "광고주에게서 넘어온 전화번호를 회원 정보의 전화번호와 비교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화번호의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IC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지 의문이다. 강력한 락인효과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해도 고객이 이탈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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