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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빅테크 갑질방지법 시행…"구글·애플 법준수"

  • 2021.09.14(화) 09:56

방통위, 하위법령 정비·실태점검조사반 운영
구글·애플에 법준수 위한 개선방안 요구키로

우리 국회에서 통과해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14일부터 시행한다.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에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모바일 콘텐츠를 거래하는 공간인 앱 마켓의 의무 준수 사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소비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인앱 결제란 말 그대로 앱 안에서 어떤 콘텐츠나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방식으로만 사야 했다. 구글은 이러한 방식을 게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콘텐츠에 확대 적용하려다 반발에 직면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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