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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위원장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리더십 만들어"

  • 2022.12.15(목) 18:54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간담회
내년 키워드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주요 성과로 미국 기업 구글·메타에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꼽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조사 처분건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동의를 받지 않은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 위원장은 "아시아에선 이 정도로 적극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앞서가면서 문제 상황에 적극 대응해 경우에 따라 조사 처분하는 등 일종의 리더십을 만드는 모습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상한액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전체 매출액'으로 수정된 데 대해선 "위반 행위와의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에는 위원회가 매출을 파악하고 과징금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면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법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실무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매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로 취임 70일을 맞이한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내년 키워드도 제시했다.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다. 신기술 환경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자유롭게 이용하되 프라이버시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고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동의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데 동의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동의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며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생각하는 방향, 신뢰할 수 있는 방향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2020년 8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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