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 상장 담당 임직원이 ‘뒷돈 상장’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이날 거래지원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직원의 비 윤리행위와 위법행위에 엄중 조처하기 위해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신설했다고 공지했다.
신고대상 행위는 ‘내부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행위’이다. 포상금 1000만원도 내걸었다. 단 포상금은 제보 사실이 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거래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내부 장치를 통해 임직원의 비 윤리행위 및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임원 전씨와 거래지원팀장 김씨는 상장 브로커와 연계해 뒷돈을 받고 상장을 진행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 등이 부정 청탁과 시세조종 등 과정에서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단독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