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 유산유도제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품목허가 승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태법 헌법 불합치 이후 가장 필요한 후속 조치는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도입"이라며 식약처에 관련 대응을 물었다.
프랑스 제약사 루쎌위클라프가 1980년경 개발한 '미프진'은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여성 호르몬 프로게스트테론의 수용체 결합을 방해해 수정체가 자궁에 머물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유산유도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미프진' 등의 자연유산유도 약물을 수술 외 임신 중단 방법으로 추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작년 11월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으로부터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미프지미소정' 수입을 위한 품목허가 신청을 했으나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에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자진 취하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작년 11월에 현대약품이 신청을 철회하고 1년 가까이 다른 회사들이 미프진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민간 회사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비축해 의약품의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요구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프진에 대한 법률 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