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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전자문서, 등기우편 효력 갖는다

  • 2023.10.20(금) 11:08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
'카카오톡 전자문서' 출시 예정

카카오톡으로 받은 전자문서가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띠게 됐다.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카카오는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내에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공공, 민간기관이 발송하는 고지서와 통지서를 간편하게 송신·수신·열람·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부문장은 "이용자들이 일상 속 대화를 넘어 인증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출시한 카카오톡 지갑은 인증서, 전자문서 및 신분증명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카카오톡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 △전자증명서 △톡학생증 △출입 QR 등을 카카오톡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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