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업무제휴는 별도…매출 부풀리기 아냐"

  • 2023.10.31(화) 11:22

금감원 회계감리 입장문 발표
"실제 현금흐름·영업익 영향 없어"

/그래픽=비즈워치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를 받는 것과 관련해 31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은 오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맹회원사), 케이엠솔루션(가맹면허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간 삼각 구조로 이뤄진다. 한쪽에선 운수회사가 운임의 20%를 케이엠솔루션에 주고, 다른 한쪽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에 광고와 데이터의 대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택시 사업의 가맹본부역할을 하는 곳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받은 운임을 매출로 잡는 현행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 만큼 그 차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이 지난해만 3000억원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케이엠솔루션은 가맹계약, 카카오모빌리티-운수회사는 업무제휴계약을 별도로 맺은 것이라며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택시운임의 20%를 정률로 받는 가맹계약과 달리 업무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운임과 무관하게 운수회사에 운행건당 정액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서로의 계약은 구속력이 없기에 현행 방식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 근거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를 들었다. 당시 화재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케이엠솔루션이 운수회사에 운임 20%를 청구하지 않았던데 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에는 업무제휴계약에 근거해 광고와 데이터 대가를 전액 정상 지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을 맺더라도 업무제휴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맹회원사 모집 시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업무제휴계약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의혹도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