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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2024.07.17(수) 15:08

시세조종 과정서 김 위원장 개입여부 판단
카카오 변호인단 "정상 수요 기반한 장내매수"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비즈워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고강도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SM엔터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지시나 승인이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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