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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망 없는 산간오지, 더는 전봇대 세울 필요 없는 이유

  • 2026.05.06(수) 16:35

과기정통부, '무선망 활용한 유선전화' 규제특례 허용

KT가 국내의 산간 오지 지역에서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위해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사진=KT

유선망이 없어도 유선전화(시내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집이나 사무실에서 유선전화를 쓰려면 그에 앞서 유선망을 깔아야 했다.

이 때문에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유선전화 한 대를 들여놓으려면 전봇대를 세우고 선로를 구축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기술적으로는 유선전화라도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규제로 인해 막혀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KT의 LTE 기반 시내전화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 법으로는 통신사에 할당된 이동통신 주파수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즉 유선으로 연결하는 유전전화 일부 구간에 무선망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유선 설비가 없는 지역에 유선전화를 신규 개통하려면 100m당 약 100만원의 공사비를 통신사와 신청자가 절반씩 부담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사비가 발생하는 유선전화 신규 신청 건수는 연간 1550건으로 평균 공사비는 290만원에 달했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외곽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무선망으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신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무선망 기반 서비스는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에도 유지관리도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KT는 신청을 접수받은 후 단말기 설정과 번호 부여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회사는 실증 기간 동안 통화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형민 KT CR실장 전무는 "이번 실증특례 지정은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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