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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송 98%인데 비용은 천정부지…유료방송 '벼랑끝'

  • 2026.04.30(목) 09:58

200개 넘는 채널에 볼만한 채널 20여개뿐
"콘텐츠사용료 재산정·편성자율 필요"

유료방송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의 콘텐츠 사용료 부담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용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채널 평가 기준과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 대가 올라가는데, 요금은 제자리

30일 SO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90.2%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일부 중소 SO 사업자의 경우 지급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SO가 가입자에게 받는 채널 수신료는 연평균 2.6%씩 줄고 있는 반면, 프로그램 이용대가는 매년 약 1.5%씩 올랐다. 특히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납품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한 점이 이용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SO업계는 이용료 상승 원인으로 CJ, JTBC, MBC 등 다수 채널을 운영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유사한 편성이나 재방송 중심의 채널을 묶어 판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구조를 지목한다. MPP의 중복 편성 비율은 98%에 달한다. 200개가 넘는 채널이 있음에도 실제 시청자들이 볼만한 채널은 20~30개에 불과하다고 체감하는 이유다.

SO업계 관계자는 "핵심 콘텐츠인 지상파, 종편, 대기업 계열의 경우에 공급 중단을 선언해버리면 SO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협상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규제 속 요금인상 '하늘의 별따기'

SO의 수익구조 정상화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정부 규제로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

SO 사업자가 요금을 변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 변경을 신고해야 하고 인터넷·모바일 결합상품의 경우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지난해 LG헬로비전이 저가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가 당시 주무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사실상 승인 사항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신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기존 상품과의 가격 차이를 크게 두기 어렵다. 가입자 차별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SO 산업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콘텐츠 사용료 재산정·자율성 확보해야

이에 SO업계는 콘텐츠 사용료를 매출과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는 전년도 총 지급액에 방송사업 매출 증감률을 반영해 당해 연도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콘텐츠 관리가 부실한 채널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현재는 SO가 채널을 퇴출시키거나 편성을 조정하려면 PP와 협의가 필요한데 협상이 어렵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정부가 각 채널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재방송만 하는 광고판을 유지해야하는지도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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