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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경제법안]① 금융·교통·축산 등

  • 2014.01.08(수) 16:24

최고이자율 연 30%에서 25%로 낮춰
돼지고기도 쇠고기 처럼 이력 관리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막판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갖가지 경제 관련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리모델링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개편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들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각 업종 별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틈새 경제법안'들도 다수 있었다.

 

◇ 최고이자 연 25%


 

금융기관 대출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채를 포함해 제1·2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 이자율에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이자제한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단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특례법안인 '대부업법'에 따라 최대 39%였던 최고 이자율이 올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34.9%로 내려간다.

◇ 택시발전법 등 교통 분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기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 수를 5만대 가량 줄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다. 이와함께 택시 승차 거부가 일정 횟수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사업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 소비자 권리를 명확히 했다.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할 때 사전에 수수료를 선금으로 받는 관행을 바꿨다.

 

즉 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 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했다. 또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했다.

◇ 돼지 이력도 관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 및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9년부터 이력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도 2010년부터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꿔 돼지 및 돼지고기 등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5년부터 돼지의 출생과 이동·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부착 등이 의무화된다.

◇ 기타 부동산 관련법


지난 정기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이는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지난 1988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내진설계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그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은 내진성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지진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건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겨냥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 중 50% 이하 면적에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물절약 전문업' 등 환경 분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더욱 엄격히 했다.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업종을 도입했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등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 배수시설 관리 등을 하는 물절약 전문업 제도다. 물절약 전문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수·정수 중의 미량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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