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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경제법안]③ 중소·중견기업 지원

  • 2014.01.10(금) 16:22

중소·중견기업 지원 관련법 대거 처리
수출입은행 경쟁력 강화 법안도

국회가 지난해 말 처리했던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함께 창조경제의 주역을 맡고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특별법도 제정됐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법도 개정됐다.

◇ 중소기업 인력 및 투자 지원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관련 법 중에는 중소기업 인력특별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가 설치된다. 특히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별도의 기금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신설토록 했다. 이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납입해 모은 뒤 그 자금을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금전직 지원, 교육 및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출자금의 20%인 투자한도에서 코넥스시장 투자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전문 엔젤투자가의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었고, 이들이 투자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중견기업 고강도 지원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10년 간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중견기업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와 공제율도 각각 300억원에서 500억원, 7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또 연개발(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또 이 법에 따라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신설된다.

▲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산학협력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의 오랜 숙원이던 수출입은행법(수은법)개정안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투자은행(IB)처럼 해외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는 길도 열려, 수은이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에 더욱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 지원 관련 법안도 이번에 처리됐다.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성공단에 현지기업을 설립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을 보완, 확충하고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했고, 일부 특성화 대학 등은 산학협력단을 별도로 법인화하지 않고 직접 기술지주 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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