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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경제법안]② 전기,가스 등 에너지 분야

  • 2014.01.09(목) 14:09

'밀양 송전탑 지원법' 국회 통과
가스공사, 가스 수입 독점권 유지

 

 

해를 넘겨 100일 넘게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갈등과 관련한 법안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을 민간회사에도 개방하려던 방안은 무산됐다.


◇ 밀양 송전탑 지원법 등 전기 분야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밀양 송전탑 지원법이 지난 12월 31일 진통 끝에 통과됐다. 밀양사태의 해결책 성격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청구 뿐 아니라 주택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사업자에게는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보상금액도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사업자는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을 엄격히 했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는 달리 제재 방안이 없었지만, 최고 영업취소까지 제재를 받는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 중 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 각종 가스 관련 법안도 처리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했고, 그 공급 대상자를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으며 가스도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이 법률안의 핵심이었던 가스 수입 경쟁체제 도입은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 시장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의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재판매 조항'이 삭제됐다. 당초 법 개정안을 '가스사업 민영화'의 첫 단계로 여겼던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가스안전공사의 사업범위에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을 추가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포함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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