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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풋살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다?

  • 2019.06.04(화) 17:15

현행 체육시설법 신고업종에 풋살장 빠져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신고업종땐 각종 의무 지켜야…혜택도 있어

최근 5인제 미니 축구게임 ‘풋살’이 인기를 끌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옥상은 물론 도심의 건물에 실내풋살장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풋살장은 엄밀히 따져보면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10조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체육시설 중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을 나열해놓고 있는데요.

대규모 부지 개발이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은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합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엄격히 승인받아야하는 업종입니다.

등록 체육시설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신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일정 기준만 충족해 신고하면 되는 업종인데요.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레슬링·유도·검도·태권도·권투·우슈),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16개는 신고 체육시설로 분류됩니다.

신고 체육시설은 등록 체육시설보다 진입장벽이 낮지만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체육시설업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자 배치나 안전위생기준 마련, 보험가입의무, 도로교통법상 통학차량 기준 준수 등의 의무도 주어집니다.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행한 유소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는 체육시설법의 사각지대란 지적도 있었죠. 축구장이 현행법상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다보니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기준과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은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반면 혜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개·보수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집행하는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도장 등 일부 업종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최근 장석춘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은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에 풋살장업을 추가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석춘 의원은 "현재 풋살장 설치·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해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을 적용,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문을 여는 풋살장은 물론 기존에 운영하는 민간 풋살장도 법이 정한 시설요건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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