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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마을기업'을 아시나요?

  • 2019.06.20(목) 17:42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제도…전국 1514개 운영 中
지역자원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창출..선정시 최대1억원 지원
박정 의원, 체계적 성장 위해 마을기업육성법안 대표 발의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세움카페는 2011년 문을 연 곳입니다. 보통의 카페와 다른 특징은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인데요.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마을기업제도에 따라 도봉구에 처음 세워진 '1호 마을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을기업이라는 제도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10년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 출발해 2011년 마을기업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지금까지 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제도의 전반적인 계획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담당부처입니다. 각 지자체가 마을기업 후보를 심사해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면 사업성과 예산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마을기업을 결정합니다.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하면 마을기업 설립이 가능합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3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마을기업을 준비하려는 예비마을기업도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마을기업은 1514개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곳은 경기도(175개)입니다. 다음으로 ▲전남(148개) ▲충남(127개) ▲경북(120개) ▲경남(118개) ▲강원(118개) 순입니다. 이들 마을기업들은 2017년 말 기준 1만7438명을 고용하고 1599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 20여개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을 올리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1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마을기업육성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송갑석·윤후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는데요.

마을기업제도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동안 해당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아왔는데요. 아직까지 마을기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근거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없다보니 제도의 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을기업만을 꼭 집어서 다룬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은 마을기업의 기본 정의부터 육성·지원 종합계획(5년마다 수립)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 항목도 넣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해 마을기업제도의 기본 방향과 평가 및 관리, 포상 등 전반적인 사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지만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부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조항도 넣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 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지역 공동체 활성화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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