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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버릴까요?' 대신에 '영수증 출력할까요?'

  • 2020.02.13(목) 14:39

카드 종이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 내달 시행
결제 정보만 있으면 교환·환불 등에 문제 없어

다음달부터 카드로 결제할 때 '영수증 버릴까요?' 대신 '영수증 출력할까요?'라는 물음을 듣게 될 지도 모른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용됐던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종이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가맹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카드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카드 종이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는 이름 그대로 카드결제 후 종이영수증을 교부받기 전 카드단말기에서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휴대전화 메시지, 모바일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종이영수증 대부분이 현장에서 버려지는 실정을 반영했다.

해당 기능은 내달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는 내달부터 실시되는 셈이다. 영수증 선택 발급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이 해당 기능을 원할 경우 밴사 혹은 밴대리점에 연락하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이영수증이 없어도 카드결제 승인번호와 사용일시, 금액 등의 정보가 있으면 거래 교환과 환불에는 문제가 없다. 결제를 하고 나중에 종이영수증이 필요해진 경우 재출력 등을 통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과 같이 종이영수증이 자동 출력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종이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간 거래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불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카드산업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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