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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에 마스크 지급" 국회 복지위 코로나法 의결

  • 2020.02.20(목) 08:43

감염병 유행지 입국자 입국금지 가능…역학조사관 대폭 증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월 임시국회내 본회의 의결

앞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하면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소위 통과법안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인·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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