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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대구경북 2.4조 지원

  • 2020.03.18(수) 10:07

추경규모 11.7조원 정부안과 같지만 항목별 감액·증액
대구경북 지원예산 1조 증액... 소상공인 지원도 늘려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저비용항공사 자금 지원도 증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항목별로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등 감액·증액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전체 규모가 정부 원안에 맞춰진 것이다.

여·야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3조2000억원을 편성했던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으로 대폭 줄여 2조4000억원을 마련했다. 세입경정은 직접적인 자금 투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항목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3300억원), 목적예비비(3500억원)를 삭감해 총 3조1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렇게 마련한 추가 재원으로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1조394억원 늘렸다.

이에따라 대구 경북 지원예산은 정부 원안(6209억)에 국회 심사 증액분(1조394억원)을 더해 총 1조6603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 일자리 쿠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전국대상 사업 중 대구경북에 배정하는 금액(약 7500억원)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대구경북 지원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 지원 예산 중 증액분야는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강보험료 감면 1111억원 ▲긴급복지 600억억원 ▲지역고용대응 300억원 등이다. 대출융자가 아닌 국고지원형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4038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 8000억원(정부안 9200억원→1조 7200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출자 2547억원(정부안 1578억원 →4125억원), 소상공인의 이자율 인하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04억원이 추가 반영한 항목이다.

추경에 반영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약 2조5000억원 규모이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실질적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도 1483억원 늘었다. 음압병실을 270개(정부안은 120개)로 늘리기 위한 예산 375억원을 더 반영했고, 마스크대란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 주말생산 인센티브 844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늘어난 금액이다.

저소득층과 특수고용직, 유치원 긴급 지원 예산도 7696억원 증액 반영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1000억원,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320억원 등이 늘어난 항목이다.

여야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추경에서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하되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 부족분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한다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이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을 위해 2400억원을 증액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18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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