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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모든 금융권 확대

  • 2020.03.19(목) 16:24

영세소상공인, 5천만원까지 전액보증
보증심사 간소화…면책범위도 확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최장 60일이 걸리는 보증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실시하는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가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권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시 최소 6개월간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출감소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원금과 이자상환 걱정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총 3조원을 투입해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정부는 세금체납과 연체이력 등 최소한의 점검리스트만 확인하는 식으로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증신청에서 대출실행까지 최대 60일이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품안내와 신청접수는 은행이 맡고, 지역재단은 보증심사업무에 집중하는 식으로 자금지원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퇴직인력을 심사업무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책임추궁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면책범위와 대상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경영실적평가에서 제외하고, 민간 금융기관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이나 절차 등을 변경한 경우는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금융 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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