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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발열체크 후 마스크·위생장갑 끼고 투표소 입장해야

  • 2020.03.19(목) 19:44

중앙선관위, "고열·호흡기 증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투표"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또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가능

다음달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의무적으로 받고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후 투표소에 들어가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이러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방역을 마친 투표소는 투표시작 전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전담인력으로부터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받고, 비치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만약 발열체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마련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한다.

선관위는 또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도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하며,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이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내 공기를 순환시키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기간(3월 24일~28일)에 신고하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에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마련하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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