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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심장정지 걱정없는 아파트 만들어요'

  • 2017.06.12(월) 10:57

라이나전성기재단과 '안전한 아파트' 업무협약
심폐소생술 교육 및 비상시 도움 요청 앱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임대주택단지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다. 위급상황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앱인 '하트히어로'를 입주민들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에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성하게 된다.

SH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8만가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해 각 가구당 1명 이상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아파트 관리인력에게는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실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급성심장정지란 심장 기능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3분 이상 지속되면 뇌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게 되며,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 부른다.

급성심정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급성심정지 발생건수는 ▲2010년 44.8명 ▲2011년 43.5명 ▲2012년 45.6명이다.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만 포함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0% 미만으로 일본 27%, 미국 30.8%, 스웨덴 5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로 전체 심정지 발생장소의 57.4% 해당된다.

변창흠 SH 사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SH가 관리하는 18만 임대주택에서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여서 급성 심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라이나전성기재단은 9일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신범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한문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사진: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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