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6938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5220명보다 증가했다.
특히 3월까지와는 달리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70%에 달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년 동월(3688명)보다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3월 3만5006명보다는 감소했지만 지난 한해 월평균에 비해 1.3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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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채로 이중 69.5%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전월의 37.9%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전월엔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61.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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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6082채, 경기도 4898채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가 3224채로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경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