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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쑥'

  • 2018.05.10(목) 11:00

4월도 임대사업자 등록 6938명, 증가세 지속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6938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5220명보다 증가했다.

특히 3월까지와는 달리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70%에 달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년 동월(3688명)보다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3월 3만5006명보다는 감소했지만 지난 한해 월평균에 비해 1.3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채로 이중 69.5%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전월의 37.9%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전월엔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61.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6082채, 경기도 4898채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가 3224채로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경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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