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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보유세]종부세 대상된 '마래푸'…보유세 41%↑

  • 2020.03.23(월) 10:40

시세 14억원대 아파트, 공시가 약 22% 상승해 종부세 대상
강남 고가 아파트 1주택자, 대부분 보유세 상한까지 올라

시세 14억~15억원 수준인 아파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상승해 9억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상한선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23일 비즈니스워치가 세무법인다솔 박정수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마포구 대장주 아파트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2.4% 가량 오른 9억8900만원으로 책정돼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을 70%(9억~15억원)와 75%(15억~30억원), 80%(30억원 초과)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 결과 시세 9억~12억원대는 평균 현실화율 68.8%, 12억~15억원은 69.7%를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시세 14억~15억원대인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실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는 시세가 약 14억2000만원 가량으로 추산(현실화율 69.7% 적용)된다. 이 단지 지난해 4분기 실거래가는 14억2000만~15억8000만원 수준에 형성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종부세 25만원을 포함해 전년보다 41% 늘어난 317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15억원1000만원 수준인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용 35㎡도 공시가격이 29.2% 상승한 11억2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종부세를 포함한 올해 보유세는 보유세 상한이 적용(1주택자의 경우)돼 373만원이 예상된다. 이 단지는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남을 대표하는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25% 이상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1주택자는 보유세가 상한선까지 오른다. 다주택자라면 12.16 대책에 의해 보유세 상한 기준이 이전보다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시세 20억원을 넘어선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공시가격이 27% 이상 상승하며 17억원을 넘어서 보유세는 832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시세 30억원 넘는 초고가주택으로 공시가격은 35.1% 상승, 보유세는 600만원 가량 증가한 1616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시세 5억7000만원대인 '마곡 경남아너스빌' 전용 59㎡ 공시가격은 4.6% 증가한 3억9000만원 선으로 보유세는 5% 증가한 81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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