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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 없이 용역체결·자금차입…정비사업 조합 위법 적발

  • 2021.11.12(금) 06:00

국토부-서울시, 3개 정비사업장 조합 점검
법령위반 69건…수사의뢰도 12건 달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정비사업 부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청담삼익과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에 대해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등 시정명령 대상인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특히 자금 차입과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안도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도 많았다. 

이 가운데 감정평가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공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이나 서면동의서 수합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마찬가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보수규정 등 근거 없이 상근임원이나 직원에게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여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입찰 제안서에는 에어컨과 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조합에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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