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씨는 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계약 기간이 완료될 무렵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말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하고 새로운 전셋집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고, △이사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임차인 B씨도 직계비속이 거주할 예정이라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 B씨는 일단 이사했지만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집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조정을 신청하자 임대인은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오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과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지원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주댁임대차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라며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송에는 심급당 6개월이 걸리고 변호사비와 인지세 등이 든다. 반면, 조정에는 평균적으로 28일이 소요되며 비용도 6000원 수준이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 33건을 엮었다.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임대료, 전·월세 전환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주택 반환 사례 등을 담았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주택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임대차 갱신계약을 신고한 사람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비율은 53%에 이른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집주인이 갱신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도 이 점을 고려한듯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은 광역지자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