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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임대차법 1년...현실은 '가격 급등'

  • 2021.08.05(목) 06:40

[스토리 포토]서울 월세 늘고, 전셋값은 오르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 3법 시행(작년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목동아파트와 공인중개사 집중 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 3법 시행(작년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집값 고점' 발표에도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6월 셋째주 0.09% △6월 넷째주 0.10% △7월 첫째주 0.11% △7월 둘째주 0.13% △7월 셋째주 0.15%를 기록하는 등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노원주공아파트 모습. 노도강 지역의 전세값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양천구 전셋값 상승률이 0.29%로 가장 높았다.

목동 학군 수요가 전셋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전용면적 95㎡ 전세 매물은 지난 23일 12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불암산아래의 노원 아파트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저렴한 전세가 많다고 알려졌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지역의 전셋값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가 전세가 모여 있는 강남 3구도 서울 전세 가격 상승폭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당 아파트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했다. 뒤를 이어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5위 안에 노도강 지역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월세, 전세 모두 상승한 노도강지역./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처럼 임대차보호 3법 시행이후 전세값이 오르자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통상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의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지만, 서울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도 치솟은 가격 탓에 2년 뒤에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원아파트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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