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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계좌 이제 필요 없나요?

  • 2025.02.14(금) 11:00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이연 효과 여전히 강력
미국배당ETF는 커버드콜 등 리밸런싱도 필요해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과세방법 변경에 따른 절세계좌 투자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복리효과가 사라지고,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는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처분하는가 하면, 급기야 연금계좌나 개연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체를 해지하려는 투자자도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 투자하면서 절세와 복리효과를 동시에 누리려고 만든 계좌인데 핵심 효과가 사라지면 굳이 이들 계좌에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좌의 해지보다는 운용상품의 변경을 통해 절세효과를 계속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계좌와 개인연금 IRP, ISA 자체가 갖는 파격적인 절세혜택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래픽=비즈워치

연금계좌, IRP의 절대적인 혜택 '세액공제'

가장 놓치기 아까운 혜택은 연금계좌와 IRP에서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운용상품의 구성과 무관하게 계좌에 자산을 불입한 것만으로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최대 148만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이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불입액 900만원을 채웠다면 16.5%인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 5500만원이 넘는 소득자여도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환급받은 세액을 곧바로 재투자한다면 계좌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13.2%와 16.5% 수익률로 복리투자가 가능하다.

해외주식형 배당만 문제… 과세이연과 분리과세도 'OK' 

당장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ISA에서 만기가 된 후에 인출할 때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도 여전하다.

문제가 되는 해외주식형펀드와 ETF만 아니라면 여전히 배당소득세 과세가 인출시까지 미뤄지기 때문이다.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거래차익와 이자소득도 과세이연 된다.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발생할 때 15.4%로 세금을 떼여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과세이연 후 연금 수령시에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ISA도 마찬가지다.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다가 만기 후 인출시에 200만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받고, 초과액도 9.9%로 낮은 세금만 내면 된다.

적게는 5.5%포인트, 많게는 12.1%포인트 차이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인출시 혜택은 더욱 크다.리밸런싱도 필요...배당소득 없는 커버드콜 부상

정부는 최근 불거진 해외펀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형상품에서만 사라진 복리효과를 되살릴 계획은 없다. 절세계좌 내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종전처럼 미국에서 떼인 세금을 국고에서 보전할 수는 없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의 리밸런싱(교체)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배당투자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끌었던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와 같은 상품은 절세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이미 이 상품을 매도한 투자자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이미 지난 4일까지 이들 상품의 순매도 규모만 800억원이 넘었다.

대신 미국시장에 투자하면서도 배당소득세를 떼이지 않는 커버드콜 상품이 급부상하고 있다. 커버드콜은 수익의 대부분이 옵션프리미엄매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떼이지는 않는다.

국내 펀드와 ETF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배당우선주에 투자하는 ETF와 애초에 배당과 무관한 채권형 ETF로 갈아타는 것도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세문제로 투자자들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크겠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여전히 확실한 혜택이 있는 절세계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며 "미국 배당상품은 국내 배당상품이나 채권, 커버드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정책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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