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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옆 철거' 허가받아야…"광주 학동참사 방지"

  • 2022.08.02(화) 13:26

철거 전과정 '허가-감리-시공'서 안전 기준 강화

앞으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는 등 건물 해체 공사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이 광주 학동 참사 현상을 살피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는 철거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 관리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철거 건물 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건물이더라도 앞으로는 철거 공사장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작년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철거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선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제도 도입한다. 건물 철거를 허가하기 전, 계획서와 공법 선정 및 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또 건물 철거 공사 감리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감리 교육을 받은 사람만 철거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다. 감리자는 3년마다 교육받아야 한다.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감리자는 사진·영상을 촬영해야 하고, 감리 업무를 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거 시공 과정에서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작업자 업무와 처벌 기준을 신설한다.

허가권자는 철거 공사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개선·공사 중지를 조치할 수 있다. 사전에 허가된 철거 계획을 바꿀 때도 허가권자가 변경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해체 허가 없이 건물을 철거했을 때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대상에 속한다. 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와 작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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